비송사건 토지관할의 우선관할

비송사건 토지관할의 우선관할 -

관할법원이 재산소재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, 재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수개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. 이와 같은

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(비송 3조 본문). 소년·비송 -322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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